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내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향상,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전담특허 사무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분야, 기계/토목/건설/환경 등 분야, 식음료/화학/의약/신소재등 분야 등 크게 3분야로 해당 분야별 전문능력을 갖춘 6개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였으며, 발명자는 전담특허 사무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담특허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LAB방문상담, 선행기술조사,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 마케팅 등 기존에 비해 전문화·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내 구성원들의 특허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그룹 덕원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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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54-1003 | |
팩스 | 02-861-2003 | |
대표이메일 | dw8541003@naver.com | |
대표자 | 김건우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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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 특허법률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804호(가산동, 한신IT타워2차) |
전화 | 02-6959-9006 | |
팩스 | 02-6971-9081 | |
대표이메일 | patt@dnpat.com | |
대표자 | 윤귀상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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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무한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0(진영빌딩) 8층 |
전화 | 02-511-4210 | |
팩스 | 02-511-4610 | |
대표이메일 | ip@muhann.com | |
대표자 | 천성진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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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안현동 1659-2 청동빌딩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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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88-3066 | |
팩스 | 02-888-3678 | |
대표이메일 | zenith@ipnlaw.com | |
대표자 | 양부현 외 6명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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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아주 | 소재지 | 서울 |
전화 | 02-3016-5029 | |
팩스 | 02-3016-5055 | |
대표이메일 | ywlee@ajupatent.com | |
대표자 | 정은섭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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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지담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B동 608-1호(삼편동, 유스페이스2) |
대표전화 | 070-4820-5501 | |
팩스 | 070-4009-7939 | |
대표이메일 | swpark@jidamip.com | |
대표자 | 주한중/남준욱/박상완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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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태백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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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70-8260-6566 |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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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메일 | tbpat@tbpat.com | |
대표자 | 한창옥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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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아이시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4, 인화빌딩 8층 |
대표전화 | 02-566-1915 | |
팩스 | 0505-299-1850 | |
대표이메일 | isis@isispat.com | |
대표자 | 남정길/방은희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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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이룸리온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3층 |
대표전화 | 02-522-2970 | |
팩스 | 02-6969-5460 | |
대표이메일 | mail@elip.kr | |
대표자 | 안미정/이건철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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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담특허사무소 제도의 도입 배경은?A
교내 구성원에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향상 및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발명자는 기존보다 더 나은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있어 우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에 용이하고, 산학협력단은 업무 협력하는 특허 사무소의 수를 줄여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Q
전담특허 사무소 제도의 특징?A
기존에는 제한 없이 발명자가 희망하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으나, 현재는 기술분야 별로 2개의 사무소, 총 6개의 전담특허 사무소 중 발명자가 선택하여 출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Q
전담특허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와 출원한다면?A
전담특허사무소는 산학협력단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한 사무소로서, 교내 구성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무소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Q
전담특허사무소를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A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분야 2개(특허그룹 덕원, KLP특허법률사무소), 기계/토목/건설/환경 등 분야 2개(제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아주), 식음료/화학/의약/신소재 등 분야 2개(특허법인 태백, 위특허법률사무소) 모두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입니다. 해당 사무소 중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 기술사업화실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제출해주신 직무발명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임의로 전담특허 사무소를 지정해드립니다.Q
전담특허사무소 제도의 운영 계획은?A
전담특허사무소와의 협약 기간은 1년입니다. 협약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부진한 일부 전담특허사무소는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전담특허사무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