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
교직원이 직무과정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명한 것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교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 교직원 개인명의가 아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해야 함
- R&D 선순환 구조도 설명
- 종업원의 우수발명 창출 시 발명의 권리화로 대학의 이익이 증대되고
- 대학의 이익이 증대되어 지속적인 R&D 추가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지며
- 정당한 보상으로 연구의욕이 고취되어 교직원의 우수발명 창출이 향상되는 선순환고리
- 이러한 선순환 고리는 직무발명제도가 합리적 이익조정을 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함.
직무발명
교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직무발명 범위
자신의 직무에 관한 발명
- 예) 의용공학과 교직원
- 의료장치에 대한 발명 → 직무발명
- 자동차에 대한 발명 → 자유발명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자유발명으로 인정 할 경우, 발명자의 자유 의지로 처리 가능
- 단,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가능(의무사항 아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등록보상: 지식재산권 등록 시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 실시(처분)보상: 기술이전 수입료 입금 시 금전적 보상 및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입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종류
산업재산권 |
전통적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군, 디자인권 등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
신지식재산권 |
산업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었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반도체직전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