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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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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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연구비 카드 및 기타 경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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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카드 및 학교법인카드사용
-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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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책임자연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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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WARD 시스템에서 연구비 지급 청구(증빙서류 업로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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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지원실(담당자)연구비 청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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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서류(영수증 등) 확인 및 사업규정(지침) 위반여부 검토
- 자료 미비 시 보완 요청(자료보완, 수정사항 등)
- 부적정집행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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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지원실(담당자)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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