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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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별 연구비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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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EDWARD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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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지원실(담당자)참여연구원 총인건비계상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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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지원실(담당자)인건비 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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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계부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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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5일 or 말일 지급
- 참여연구원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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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EDWARD 시스템에 학생연구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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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지원실(담당자)학생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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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지원실(담당자)인건비 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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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계부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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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연구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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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책임자EDWARD 시스템에서 연구비 지급청구
(증빙서류 업로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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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증빙서류: 영수증(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개 업체 이상의 복수견적서, 물품인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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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지원실(담당자)연구비 청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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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지원실(담당자)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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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계부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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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EDWARD 시스템에서 연구비 지급청구
(증빙서류 업로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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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활용비, 학회등록비, 문헌구입비 등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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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지원실(담당자)연구비 청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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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지원실(담당자)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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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계부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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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EDWARD 시스템에서 연구비 지급청구
(증빙서류 업로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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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지원실(담당자)연구비 청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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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 평가 확인(최대 지급률 확인)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인이 계상된 연구수당 전액 수령할 수 없음(단독과제 제외)
-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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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지원실(담당자)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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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계부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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