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보상금 지급 기준
기술료 중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 기준
실시보상금 지급 기준
발명자(자문책임자) |
산학협력단 |
50%
| 50% |
국가연구과제 성과물을 이전할 경우
국가연구과제 성과물을 이전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교원업적평가 반영 기준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 입금 시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기술료 기준
- 기술이전 종류: 권리양도, 일부양도, 전용/통상실시, 기술자문(산업자문)
업적내용 |
배점 |
배점한도 |
비고 |
기술이전 |
100만원당 10 ~ 20점 |
- |
- 필수
- 기술료가 1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당 10점 배점
- 기술료가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당 20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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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협약 체결 |
2-5 |
20 |
- 타 교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중개한 교원에게 100만원부터 2점, 초과 시 100만원 당 1점씩 최대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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