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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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0.8.11.)하여,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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