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명시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규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께서는 국내외파견(교육훈련 포함) 및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시 반드시 재단에 사전승인신청(파견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재단에 승인신청)하여 승인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신청 및 사후신청, 미신청등으로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요망)
1. 사전 승인 대상사업
가. 기초연구사업 전체(일반연구 제외) : 2008. 07. 21 규정 제정 당시
기준 (신규+계속)과제부터 적용
나. 일반연구(기본,신진,지역,여성) : 2009년 이후 신규 선정 과제부터 적용
2. 사전 승인 대상기간
가. 2008. 07. 21 ~ 2009. 12. 28 : 1년 이상(12개월 포함)
나. 2009. 12. 29 ~ 현재 :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3. 시행 시기 : 2011. 02. 01부터
4. 기타사항
가. 사전 승인요청은 파견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업팀에 공문으로 신청
나. 참여제한기간은 해당과제 연구종료시점(종료/중단과제의 경우 조치시점)부터 적용
다. 연구비 환수 대상
- 연구책임자 미승인 파견기간 동안 현지 사용한 연구비 전체 환수
- 해당 과제 전체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 후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