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 연구비 집행용 국내여비 산출기준 변경 안내(2008. 5. 6.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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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교직원 국내여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지원팀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교내외 연구비 집행에 따른 국내여비 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 합니다.
※ 적용기준일 : 2008. 5. 6.이후 출장에 따른 여비부터 적용
단, 지원기관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규정대로 집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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