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경비 중 숙박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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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서는 「교직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제9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 7. 1.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출장비 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과 지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국외 출장비 산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대학교의 지급 기준 1) 「공무원여비규정」별표 4에 명시된 숙박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2) 단,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를 초과할 경우,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 나. 시행일: 2011. 8. 1. 이후 출장자부터 적용
(단위 : 미 달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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