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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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비율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일: 2021. 12. 29. ○ 고시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 계명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 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