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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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고시일 : 2020년 1월 7일 ㅇ고시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ㅇ계명대학교 간접비 비율 :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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