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024. 3.) | ||
---|---|---|
|
||
|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024. 3.)> 최근 AI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재단 과제의 신청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AI 도구를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 1.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 자료**를 생성형 AI도구에 입력(업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위원: 온·오프라인에서 서면 또는 패널 방식으로 선정·중간·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 ** 평가자료: 연구개발계획서, 단게/최종보고서, 평가의견, 평가위원 리스트 등 과제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에 관여한 평가위원 등이 ChatGPT 등 생성형 AI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
2.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작: 한국연구재단>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COPYRIGHT (C) 2016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