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201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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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관련 법 및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안내합니다.
과학기술분야 1. 과학기술기본법
인문사회과학분야 1. 학술진흥법 2. 학술진흥법 시행령 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재정지원사업분야(추가) 1.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규정 2.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3.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관리․운영규정 4. 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규정 5.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6.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사업 관리․운영 규정 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9.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10. BK(두뇌한국)21플러스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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