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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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기준: 2018.04.17. 2. 개정사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ㆍ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44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5342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기술성 평가의 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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