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규정명: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1. 시행일자: 2017. 2. 6. 2. 내용: 미신고 직접계약체결건에 대한 제재 강화 위와 같이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이 2017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5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 현 행 | 개 정 | 제7조(연구비의 수령보고) 우리 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또는 우리 대학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연구계약을 체결하였어나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약 체결 관계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계약체결) ① (생략) ②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부속기관은 확약서와 계약내용을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관리는 관리기관에서 한다. 제13조(계약기간 및 변경) ① (생략) ② 연구수행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연구비의 수령보고)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또는 우리 대학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연구과제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점부터 2년간 우리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수혜 대상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연구책임자가 법적인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의무를 지닌다. 제9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약 체결 관계 서류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속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확약서와 계약내용을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관리는 관리기관에서 한다. 제13조(계약기간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수행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