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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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및공포일: 2016. 3. 7. (개정) 2016. 3. 14. (공포)
1. 규정개정 사유
-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비 감사 근거 마련 및 연구 결과물의 기부채납 내용 정비
-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규정: 박사후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 동안 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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