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개정 사항
〇 공동관리규정(2015.12.23 개정) 제12조의 2(연구개발비의 사용) 3항 중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5.12.7 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중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교육부 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
-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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