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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등 2. 시행 : 2015.8.24. 3.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문서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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