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개정]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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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및 공포일: 2014. 12. 02. (개정)
1. 규정개정 사유: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조항 정비 가. 경과보고 - 간접비 규정제정 요청에 따라 제52회 연구진흥위원회(2014.5.7.)에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고, 기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기획팀에서 본 규정을 검토 후, 교외연구비관리 규정과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조정 요청에 따라 추후 연구진흥위원회에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나. 위 경과에 따라 간접비 징수 및 관리지침을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전면 개정하여,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신․구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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