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청기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전문학술지논문게재장려금 신청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에 발행한 논문에 한한다. 다만,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학생이고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를 위한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교신저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논문 편수의 제한은 없으며, 논문 1편당 1회 지원한다.
③ 주저자를 제1저자로 보며, 교신저자는 논문상에 교신저자로 별도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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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청기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전문학술지논문게재장려금 신청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에 발행한 논문에 한한다. 다만,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 구성원(학생, 연구원, 조교, 연구강사, 전공의 등)일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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