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6. 17. (개정) 2014. 6. 18. (공포)
1. 규정개정 사유: 박사후연구원 시간강의 조항 정비
2. 신․구문 대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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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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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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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무와 권리) ① 박사후연구원은 연수지도교원의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수지도교원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없다.
③ 박사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 준하여 대학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④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⑤ (신설)
제10조(보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주당 6시간(6학점) 이내에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료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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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무와 권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 시행기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수기관장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우리 대학교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타교 출강은 불허 한다.
⑤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10조(보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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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의 허용시 총장 승인
제4항을 5항으로 이동
주당 강의시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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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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