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5. 12.
1. 규정개정 사유: 비사연구비 규정 비목별 계상기준 개정에 따른 정비
2. 신․구문 대조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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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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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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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1.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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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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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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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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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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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총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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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및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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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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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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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출장여비(국내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총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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