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 비사연구비 규정 개정 안내 | ||||||
---|---|---|---|---|---|---|
|
||||||
※ 개정 및 공포일: 2014. 4. 14. (개정) 2014. 4. 16. (공포)
1. 규정개정 사유 가. 항목정비 및 자구수정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직위 변경에 따른 조정 다. 연구비신청 시 총장 제한과 연구비 반환 면제 근거 마련 라. 양식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 연구비신청 작성방법을 도입 및 작성하게 함으로써 교외연구비 신청 시 연구비신청 작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신․구문 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