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4. 14. (개정) 2014. 4. 16. (공포)
1. 규정개정 사유
가. 박사후연구원 자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나. 박사후연구원 주당 강의 시간 조정
2. 신․구문 대조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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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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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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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박사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각종 정부지원 사업비 또는 외부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연수지도교원의 연구비에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
②(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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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① 박사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각종 정부지원 사업비 또는 외부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연수지도교원의 연구비에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수지도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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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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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수) ①~④ (현행)
⑤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주당 3시간(3학점) 이내에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료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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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주당 6시간(6학점) 이내에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료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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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4조제6항에 근거하여 주당 강의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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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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