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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발표가 아니고 실험방법 자문을 구하고 실험을 쫌 도와주셨는데....
이것도 전문가 초청활용비를 산정 할 수 있나요?
산정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뭘 드려야하죠?
실험방법 적힌 종이만 드리면 되나요???
실험방법 자문 역시 자문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가활용비지급청구서에 자문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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