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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진행할때 일정 금액부터는 내부결재를 먼저 올리라고 하시던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아니라 행사의 규모, 범위, 참여자, 참여 단체가 일정한 수준 이상일때 내부결재를 올리는 건가요?
만약 교비를 사용하지 않는데 행사의 규모가 크다면 내부결재를 올려야 할까요?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부총장, 500만원 초과는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결권자가 전결범위 이내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총장 또는 부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행사진행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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