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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적을 때
개인당 한장씩 적는 경우(소장님 서명이 들어가지 않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만 들어갈 때)도 있고
밑에 참여인력에 해당사람을 적고 위에 서명에 소장님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 연구책임자가 위에 서명하고, 참여인력이 아래에 서명할 경우 1. 연구과제 시작 시 2. 과제중 연구원 신규등록 시 - 개인당 한장씩 쓰는 경우: 전문가활용비(강사료,자문료 등)와 같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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