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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자가용을 이용할 때 증빙서류로 고속도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비는 최소한의 증빙영수증만으로 정액지급됩니다. 국도를 이용할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왕복운임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1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원기관별로 인정여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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