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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규정에 우리학교 소속의 교직원은 전문가 활용비중 강사료를 지급할 때
B급 1/2를 지급한다고 되있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우리학교 교직원이라고 해도 교통비도 들고 강사로서 발표도 하는데....
왜 주려고 했던 금액의 1/2만 지급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대학 학교 예산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지침서는 총장승인을 통하여 개정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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