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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활용비는 국외로 송금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님 송금금액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송금 수수료를 연구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만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환율에 따라 수수료도 변하므로 약 5만원~10만원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송금수수료의 경우는 해당 연구과제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이므로 해당과제의 연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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