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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출장 신청시 출장목적이 연관된다면 한 과제가 아니라 두 과제에서 나누어서 여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출장여비가 500,000원이 계상되면 30만원은 A예산에서 지급받고, 20만원은 B예산에서 지급)
두 과제 모두 해당 출장건과 관련이 있으면, 출장비를 분산하여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두 과제의 관련성을 충분히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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