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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재단 연구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현재, 예산상 학생인건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외부인건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인건비내에서 변경되는 사항이라 따로 실행예산변경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인지,
아니면 예산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이 가능하며, 재단승인사항이므로 반드시 변경승인 후 인건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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