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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교내 다른 학과 교수님께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별표 3. 전문가 활용 지급기준 수도권-50만원 이하 중부권-40만원 이하 부산, 경남권-30만원 이하 대구, 경북권-20만원 이하 ___강의료는 기본 2시간 기준입니다.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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