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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이 내년 2월28일까지이면 연구비를 언제까지 집행할수있나요?
보통은 계약만료일보다 일찍정산을 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만료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원기관별로 연구비정산이 연구기간 종료일 전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별 관리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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