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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재료를 구입할때 부득이하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받게 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택배비나 퀵서비스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서 정산에 포함하여도 가능할까요??
수용비 및 수수료의 의미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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