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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할때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는데요..
때에따라 원본을 받기 힘든 경우(해외 거주자, 장기 해외출장자 등)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떠한것은 원본, 어떠한 것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것 같습니다.
연구비 청구 증빙서류는 원본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스캔을 통해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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