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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재료비를 결제하였는데.. 견적서 및 타견적서 발행이 어렵다고하네요.
타견적서 발행이 힘들때 사유서로 대체한 적은 있는데...
견적서를 첨부안한적이 처음이라서...
이것도 사유서로 대체가능한가요?
물품을 구매하실 때는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물품을 구매하기 전 A업체 견적서, B업체 견적서를 각각 발부받은 후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인 경우 물품을 조회하여 나타나는 금액을 화면 캡쳐 혹은 프린트를 통해서 견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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