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로그인
우선 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승인(통보)사항: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실을 통해 지원기관(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 승인 또는 통보를 한 후
연구비 집행 가능
- 내부결재사항: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지원실로 제출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COPYRIGHT (C) 2016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