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 전문가 활용비 지급 방법(해외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특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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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는 해당자의 개인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방문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 국내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강사료를 연구책임자가 선지급 후 연구비로 청구할 경우 - 제출서류: 전문가활용비 지급 영수증, 이력서, 강의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2. 강사료를 연구비로 선지원 청구한 경우 - 선지원 요청시 제출서류: 이력서, 강의(안), 신분증 사본 - 정산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전문가활용비 지급 영수증, 강의자료 ※강의 종료 후 1주일 이내 정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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