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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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과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에 소요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산학협력단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매출전표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업체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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