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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지원팀입니다.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12조(보고) 에 따라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님 보고 사항이며,
전체적인 학술지 발간을 위한 계획으로 내부결재 사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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