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 간접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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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메뉴얼에 간접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특허 출원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특허 출원은 간접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간접비로 특허 출원을 집행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집행방법 등등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ps. 산학사이트에 보면 관리지침에 해외특허 출원 신청서는 있지만 PCT출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PCT특허 출원이 해외특허로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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