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사이버 연구윤리 학습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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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부터 사이버 연구윤리 의무교육 대상자가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신규+계속)의 공동연구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교육 주관하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까지 의무이수 확대
붙임: 2016년도 사이버연구윤리 교육 브로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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