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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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15.11.18.[수]) -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후 통보 및 시행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방법 등 세부사항 마련 - 출연금 지급·사용·관리 및 기술료 징수 등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15.11.19.[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 현장수요조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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