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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1. 2023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1.2%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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