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청탁금지법 및 계명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통합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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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학협력단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및 계명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통합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2024. 7. 1.(월) 재직자 기준 산학협력단 직원 2. 교육내용: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Ⅱ(금품수수금지 사례 중심) * (국민권익위원회-온라인 동영상 교육) 3. 교육일정: 2024. 7. 15.(월) ~ 11. 30.(토)4. 수강방법: [교수학습시스템] → [내강의실 홈] → [비교과프로그램] → [수강과목] → [강의실 입장] → [강의보기] → [학습하기] → 수강완료 후 [학습종료] 클릭 5. 기타사항 가. 2024학년도 타대학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기이수한 분은 교육이수증을 주관부서 담당 자 (youn1@kmu.ac.kr)에게 제출시 교육이수로 처리됨 나.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필수(법정)교육] 1시간 인정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