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지원] 2017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정착연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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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가. 대상: 2017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된 본교 전임교원(해당 임용학기에만 지원) ※ 공동연구자의 경우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가능 나. 총 연구기간 1) 정년트랙 전임교원: 2년 이내, 연차평가 실시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년 이내 다. 당해연도 연구기간: 선정시점부터 ~ 2018. 8. 31. 라. 지원금액
※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게재 예정 학술지별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각 게재 예정 학술지별 정년트랙 연구비(2년)의 1/2씩을 지원 (예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논문게재 학술지의 유형을 SCI와 한국연구재단(이공)으로 신청할 경우 연차별 연구비 예산 책정 방법 ◦ 1,200만원(SCI지원금의 50%)+400만원(한국연구재단 지원금의 50%)
2. 신청방법: 연구지원팀으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가. 신청서류: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교내연구비 신청서” 2부 나. 신청기한: 2017. 9. 14.(금) 17:30 까지 다. 신청부서: 연구지원팀(산학협력관 201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연구자의 의무 가. 공통사항 1)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하여야 함 2) SCI, SSCI 연구 유형의 경우, 결과물은 게재한 저널의 Impact Factor값이 계열별 상위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발표와 전시는 공연‧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개인발표와 개인전시에 한하여 인정함 4)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시 지원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나. 정년트랙 전임교원: 연차평가 결과 중도탈락일 경우, 1차년도의 연구결과물 논문 1편을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 제출일까지 모든 교내연구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1) 연구결과보고서: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제출 2) 연구결과물보고서: 총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2편(회) ※ Impact Factor가 학문분야별 상위 30% 이내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1편 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2) 연구결과물보고서: 총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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