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지원] 2017학년도 2학기 우수학술연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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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가. 연구기간: 2017. 10. 1. ~ 2018. 2. 28.
나. 지원금액 2. 대상논문 및 지원자격 가. 대상논문 1) 학술지에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제1저자)로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구노력을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한함 ※ 단,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학생, 연구원, 조교, 연구강사, 전공의 등)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를 위한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증빙 필참) 나. 지원자격 1) 최근 2년 이내(2015.9.1.~2017.8.31.) 교외연구과제 수주 실적이 있는 교원 또는 교외연구과제 신청실적이 최근 1년 이내(2016.9.1.~2017.8.31.) 2회 이상인 전임교원 ※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며, 신청자가 연구책임자이어야 함 2) 외국인 전임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전임교원(의예과, 의학과, 대학원 소속 교원은 제외, 2016.9.1. 또는 2017.3.1. 기준 재직 시 지원가능) 3) 2016년도 계열별 학과평가 순위 상위 70%이상 해당하는 학과 재직 전임교원(단, 의예과, 의학과, 교양교육대학, 대학원 소속 교원은 제외) 4) 다만 “2016. 8. ~ 2017. 2. 졸업자 중 신청시점까지 2명 이상의 졸업생(예정) 취업에 기여” 전임교원은 상기 조건[1)∼3)]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5) 국가R&D사업 참여연구원 제재조치(징계)를 받은 경우와 교내 연구비 결과보고(실적물) 미제출 교원에게는 지원을 제한함 다. 지원기준 1) 지원편수는 연간 1인당 2편 이내 (1학기 지원내용 합산) ※ 단, SCOPUS 및 INDEX MEDICUS 등재지는 연 1편만 신청 가능 2)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편당 1명만 인정함 3)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방법: 연구지원팀으로 신청서, 논문 별쇄본 직접 제출(필수) 가. 제출서류: 우수학술연구비 신청서 1부(논문 별쇄본 포함) ※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우수학술연구비 신청서를 연구지원실 이메일 (주소: 70287@gw.kmu.ac.kr)로 송부하고 신청서에 연구책임자 서명날인 후 논문 별쇄본과 함께 제출 나. 제출기한: 2017. 9. 14.(목) 17:30 까지 다. 참고사항: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제출기한 이내의 소인이 찍힌 우편 제출 가능 ※ 우편으로 제출 시 필히 담당자 제출 확인 연락(내선번호: 6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