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우수학술연구비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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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우수학술연구비 공모 안내
1.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4. 2. 14.(금) ~ 20.(목), 연구지원팀(산학협력관 201호)
2.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가~라)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우리대학교 전임교원(정년.비정년트랙)이 주저자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교원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단,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학생이고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를 위한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교신저자로 신청할 수 있음. 1) 대상논문: 대상학술지에 게재 발표 후 1년 이내의 논문(2013. 2. 1. ~ 2014. 1. 31.) 2)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2인이상일 때에는 1편당 1명만 인정) 나. 2013년도 계열별 학과평가 순위 상위 70% 이상 해당하는 학과 재직 교원 (단, 의학과, 교양교육대학, 대학원 소속 교원은 제외) 다. 최근 2년이내(2012.2.1.~2014.1.31.)교외연구과제 수주실적이 있는 교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신청 실적이 최근 1년이내(2013.2.1.~2014.1.31.) 2회 이상인 교원 (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이어야 함) 라. 외국인 전임교원이 임용(재직)된 학과 소속교원(2014. 3. 1.자)
3. 제출서류: 우수학술연구비 신청서(논문 별쇄본 포함) 1부.
4. 연구비 지원 내용 가. 연구기간: 2014. 3. 1.~8. 31.(6개월) 나. 지원금액
다. 지원편수: 연간 1인당 2편(단, 한국연구재단등재지는 연 1편만 신청가능하며,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금과 중복 지급하지 않음) ※추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제재조치(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교내연구비 결과보고(실적물) 미제출시 지원 제한 라. 연구비 지급방법 및 세부사항: 비사연구비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집행 마.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5. 문의처: 연구지원팀 T.6103, 6283
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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