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Post-Doc.) 지원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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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Post-Doc.)지원제도 시행안내
1. 목 적: 우리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에 박사후연구원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박 사후연구원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전임교원의 연구분야 경쟁력 증진 및 연구 실적 향상을 위함 2. 지원분야: 전 학문분야 3. 신청인원: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 지도할 수 있는 박사후연구원은 2인 이내로 함 4. 자 격 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외부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연수지도교원의 연구비에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나. 외부지원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 할 수 없음(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다.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대학의 시간강사는 가능) 5. 기 간: 1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 단,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연구과제 수행기간으로 할 수 있음 6. 연구수당 가. 지급범위: 매월150~300만원(연수지도교수 교외연구비) 1) 박사후연구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은 연수지도교수가 결정함 2) 연수지도교수는 박사후연구원 임용기간 동안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일정액의 교외연구비(국가연구개발사업만 가능)가 있어야 함 나. 퇴직금 및 기관부담금(4대 보험료):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원함 7. 신청방법 가. 연수희망자: 연수하고자 하는 연수기관(대학,대학원,연구소)에 소속된 연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함 나. 연수기관(대학,대학원,연구소): 연수지도교수는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고 연구 공간과 기기 등의 가용범위 내에서 추천여부를 학과장과 협의한 후 소속할 연수기관장(학장,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에 신청함 8.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 6. 3(월) ~ 2013. 6. 11.(화) 연구지원실(산학협력관 201호) 9. 신청서류 가. 박사후연구원(Post Doc.)배정 신청서 1부 나. 박사후연구원(Post Doc.)지원서 1부 다.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1부 10. 기타문의처 : 연구지원실 교내 6103, 6104 |